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남)에 대해 경찰이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씨에 대해 강도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적용해 7일 검찰에 송치한다.
당초 경찰은 강씨에 대해 살인, 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제3의 여성을 살인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강씨는 8월26일과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경찰은 강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8월26일 첫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전 다른 여성 A씨를 유인하려다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꿨다.
첫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도주 중이던 27일 오후 다시 A씨를 유인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통화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장소가 엇갈려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살인예비죄 혐의가 추가됐다.
강씨는 또 첫번째 피해자 B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596만원 상당)를 구입해 되판 사실을 근거로 강도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타인의 카드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강도 과정에 흉기로 협박까지 했을 경우 강도살인 중에서도 '특수강도살인'이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단순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아 처벌 수위가 높다.
앞서 B씨 살해 전인 8월26일 강씨는 절단기와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단기는 범행을 위해 전자발찌를 끊는데 쓰였고 흉기는 B씨를 협박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인은 목졸림으로 추정되는데, 신체 일부에 흉기로 인한 자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2일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강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5일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피의자 면담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및 심리검사를 진행했다.
[사진] 방송 캡처,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