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가 BJ에게 털렸다?
청송교도소에 새벽 시간 침입해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 인터넷 방송 BJ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이슬기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방송 BJ 38세 A씨와 24세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무엇보다 청송교도소에 새벽 시간 들어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두 사람의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9일 새벽에 벌어졌다. 이들은 청송교도소로 잘 알려진 경북북부교도소에 새벽 2시 58분 경에 진입했다. 이들은 정문 초소로 진입해 경비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본격적으로 교도소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경북북부교도소에는 1차 출입문인 초소를 비롯해 2차 출입문 외정문, 3차 정문까지 세 개의 관문이 있다. 이들은 2차 관문인 외정문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은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본격적으로 교도소를 활보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비롯해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앞 도로까지 들어가서 내부 시설을 돌아다녔다. 심지어 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켜고 2~30분 동안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초소로 다시 이동하면서도 교정시설 내부를 촬영했다.
이들은 교도소 밖을 나가는 것도 쉬웠다. 방송을 끝낸 두 사람은 외정문과 초소를 거쳐서 유유히 나왔다. 실제로 교도소의 경우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검문을 하지만 면회 등을 마친 출소자 가족이 교도소를 나올 때는 별다른 검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이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교도소를 쉽게 빠져 나왔다.
두 사람이 이렇게 교도소를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은 교도소의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A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B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특히 이들은 부산 지역의 조폭 출신으로 교도소를 수 차례 오간 전력이 있다.
두 사람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교도소를 다시 찾아가 교정공무원 등에게 사과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국가 중요시설인 경북북부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