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뒤쪽에 있는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진 상황에서 보험사가 차량 측 과실 100%로 판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골목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지난 6일 오후 3시쯤 서울시 한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비보호 좌회전 뒤 오르막길로 오르려던 차량 뒤로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다.
학생은 바로 일어나려 했지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제보자는 "뒤쪽 블랙박스에서만 다리가 껴 넘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에서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과 다친 경우 가해 차량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즉, 보행자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한 상황이기에 갑자기 학생이 쓰러진 이유와 해당 사고의 과실이 100% 본인한테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면 즉결심판 보내 달라고 해서 판결을 받아보라"라며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리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이라 하더라도 어떤 한계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