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형견 정도의 강아지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견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니 슈나우저를 키우고 있는 견주가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겪은 사건이 올라왔다.
견주 A씨는 당시 반려견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졌고, A씨의 반려견이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너를 도는데 강아지가 내게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당시 나는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강아지가 짖자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덤벼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강아지는 높이가 45㎝, 몸길이는 50㎝, 몸무게 8㎏가량이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사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에게 소송을 걸어왔다. 운전자는 왼쪽 복숭아뼈를 다치고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다. 현재 깁스만 한 상태이고 따로 수술하거나 입원을 하지 않은 상태다. 운전자는 본인이 한동안 일을 못 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포함해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내 월급이 260만원이다. 어느 세월에 3400만원을 보상해주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강아지 줄을 짧게 잡고 있었어도 짖는 소리에 충분히 놀랄 수 있다"며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100% 책임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 대행하면서 1년에 4억을 번다고 하는데, 그럼 소득 신고는 얼마나 하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입원도 안 했고, 깁스만 했다. 입원하거나 장애가 남아야 그동안 일 못한 것을 인정해준다"며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줘도 위자료는 한 500만원 정도. 여기서 더 깎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견주도 앞으로 오토바이, 아이들 안 다니는 곳으로 산책 다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가 웃을 일", "금액 듣기 전엔 견주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3400만원이라니", "오토바이 블랙박스 봐야 한다", "억지 중에 억지", "이런 손해를 인정해준다면 앞으로 강아지 앞에서 넘어지는 인간들로 넘쳐날 것", "놀라서 넘어질 순 있어도 3400만원은 심했다" 등 오토바이 운전자를 지적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