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난동을 부릴 정도면 정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
걸그룹 연습생 출신의 한서희가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한서희는 꾸준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다. 특히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자 그는 소변검사 당시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소변검사를 위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리면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다고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서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는 한서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으며 더군다나 변기 물인 상수도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라고 지적한 재판부는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서희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의 선고는 유죄였고 구속이었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이 때부터 한서희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 도망 안갈 거다. 구속 안될 거다"라면서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서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실형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항의했고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하라"면서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면서 "아 XX 진짜"라는 욕설을 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서희의 난동은 피고인 대기실 밖에서도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한서희가 구속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 한서희는 2016년 10월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것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