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구간에서 수신호에 맞춰 주행하던 운전자가 맞은편에서 오던 음주 오토바이와 정면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를 가해자로 지목해 논란이다.
지난 1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한 공사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이날 왕복 2차선 일반 도로에서 한 차로를 막고 공사 중이었다"며 "수신호자가 중간에서 양쪽 차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저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확인하고 수신호를 받아 정상 진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상에서 A씨는 공사 차량이 앞을 막고 있자, 맞은편 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대기했다. 이후 '와도 된다'는 신호를 받은 A씨가 옆 차선으로 진입하자 한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 A씨의 차와 정면충돌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18세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측정 결과가 나왔다. 무보험 무적차량 운행 중이었다고 한다"면서 "일주일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중앙선 침범이라며 저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사고가 안 났겠냐.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를 시청자들에게 투표에 부쳤고, 그 결과 '공사 구간 수신호 무시하고 달려온 음주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다'라는 답변이 96%를 차지했다. A씨가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가해자라는 데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억울할 수 있다. 저 수신호가 A씨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에게 가라고 한 거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둘 중 가해 차량을 따진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따라서 A씨가 가해자라는데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신호 할 때 한쪽은 막고, 다른 한쪽은 진행하는 등 2인 1조로 해야 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수신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사 책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가해자는 오토바이가 맞다. 나중에 공사업체에서 제대로 수신호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토바이와 공사업체가 과실 비율을 나누면 될 것 같다. 적어도 A씨에겐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