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 가운데 종부세를 부담하는 대상자들 사이 일부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부담은 줄고 다주택자와 법인 과세가 강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94만7000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한다. 인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8만명, 세액 기준으로는 세 배 이상이 폭증한 규모다.
국세청은 이날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해 우편으로는 24~25일, 홈택스에선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 보유자 사이에서는 자신이 종부세 대상자인지 확인하면서 지난해보다 액수가 늘었다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법인 투자자인 40대 직장인 A씨는 "경기도와 충남에 3억원가량 집 한 채씩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3050만원이 나왔다"라며 "보유한 현금도 없어서 당장 어떻게 할지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못 하게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곤 생각 못했다"라며 "집을 팔면 좋은데 지금 대출규제 때문에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 매도도 안 된다"고 했다. 시세 14억원(공시지가 8억원) 정도의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다는 B씨는 "지난해 종부세의 2배에 달하는 1600만원이 고지됐다"며 "너무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서둘러 '똘똘한 1채'로 가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공시가 30억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가 2000만원대가 나왔다"라며 "똘똘한 1채여도 단독명의로 보유하면 얄짤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종부세를 내기 위해 전세를 준 아파트를 만기 시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다주택자는 "지금 세입자의 전세가 만기되면 월세로 돌릴 예정"이라며 "종부세는 세입자 월급으로 내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일시적 2주택자'들도 올해 종부세 고지로 피해를 봤다는 불만도 나온다. 양도세 등에 대해선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주는데 종부세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부세 작년 대비 4배 받았다"라며 "올해 공시가 엄청 올려놓고 팔려니 양도세 도둑 맞는 느낌, 거래 절벽에 증여하려니 증여세 폭탄"이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주택 갈아타기하면 어느 한 집은 6월1일 기준으로 어쩔 수 없이 일시적 2주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투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서 평수 갈아타기 하는데 팔자에도 없는 종부세 500만원 내게 생겼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불만 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30대 회사원 B씨는 "종부세를 많이 냈다는 건 그만큼 재산이 많다는 거고,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서 못 내겠다면 다주택자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도 계속 경고해왔고, 1주택자의 종부세는 폭탄 수준도 아닌데 호들갑 떨지 마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72.5%에 해당하는 시가 25억원 이하 과세대상자는 평균 50만원 수준을 부담하며,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3억원→16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고지인원 8만9000명, 세액 814억원이 감소된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장기보유, 고령자는 세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라며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6000억원을 부담해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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