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급 외제차가 주행 중 번호판이 교체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이 차량은 두 개의 번호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번호판 위에 다른 번호판이 씌워지듯 교체되고 있었다.
글쓴이는 "어제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발견했다"며 "백미러로 보니 앞 번호판도 똑같은 구조였고 가변이 되는 번호판이 분명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나 1시간 후에 찾지 못했다고 연락왔다"며 "끝까지 따라가 보려다가 시내 구간이라 차량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놓쳤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이 차종과 살짝 가려진 번호판을 토대로 정확한 차량 번호를 알려주자, 글쓴이는 "경찰청에 주행 경로랑 시간대 적어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다. 저런 번호판이 가능하냐", "범죄에 악용될까 봐 무섭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국가기관 첩보 차량 아니냐", "이게 진짜 범죄 중의 범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번호판 개조 용품은 해외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 번호판을 뒤집어 다른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번호판을 가리거나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등 다양한 제품을 누구나 손쉽게 10만~20만원 대에 구매할 수 있어 우려가 앞선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될 때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