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공 페티쉬 잘 해소하고 갑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게재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룩북' 영상이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속상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1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상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문제의 유튜버를 언급하며 "영상과 댓글들이 너무 상처다. 근데 다들 저게 뭐가 문제냐고 한다. 그런 성적인 영상을 올린 건 그 여자인데 온갖 희롱은 우리 회사 승무원들이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꿈이었던 대한항공에 어렵게 입사해서 늘 최선을 다해 서비스했고, 손님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긴장했다"면서 "행여라도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킬까 봐 유니폼을 입었을 땐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웬 여자가 누가 봐도 대한항공을 연상케 하는 유니폼을 입고 속옷 차림으로 스타킹을 신고 SNS에는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도 게시했다"며 "10년간 자부심을 갖고 내 회사 유니폼 입고 열심히 일해 온 죄밖에 없는데 왜 희롱을 받아야 하냐"고 토로했다.
A씨는 해당 영상과 게시물에 달린 성희롱 댓글들을 나열하며 "앞으로 비행기 탈 때마다, 유니폼 입을 때마다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지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상상을 하고 있을지 두렵고 슬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유튜버는 지난달 2일 공개한 8분 분량의 '룩북' 영상에서 속옷을 입고 등장한 뒤 하늘색 블라우스와 치마 등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을 입고 벗는 모습을 올렸다.
당시 유튜버는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승무원이라는 직업군을 선정적인 소재로 삼아 성적 대상화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이 유튜버는 15일 악성 댓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해당 영상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 중 상당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인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어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유튜브 캡처,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