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70km 제한 도로에서 과속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한 덤프트럭과 부딪혀 왼팔 어깨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덤프트럭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호소했으나 누리꾼들은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
지난 1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해 6월 22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와 덤프트럭 간의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제공자이자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이날 1차선에서 시속 70㎞ 제한 도로에서 180㎞로 주행했다. 그러던 중 앞서가던 덤프트럭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고, A씨는 그대로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팔 어깨를 절단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앞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저속 주행해 차선을 변경했고 멀리서 A씨가 보였지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사고 후 별다른 후속 처리 없이 5분 정도 현장을 머물다가 갔는데 뺑소니 아니냐"면서 "지금까지 B씨는 내게 사과 비슷한 어떤 것도 안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형사 합의 한 번 했고, 그가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어이없게도 B씨는 무과실을 주장한다"며 형사판결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트럭의 차로변경 추정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 피해자 운전 차량이 이동한 거리는 약 76.8m인데 피해자 운전 차량이 시속 약 180㎞로 진행하는 경우, 트럭의 차로변경 추정 시점에서의 위치에서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했더라도 충돌회피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더라도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서는 그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 속도가 빠른 건 인정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무조건 모든 책임을 인정해야 하냐"며 "만약 가해자가 (제가 오는 것을) 보고도 못 봤다고 하는 거라면, 제가 차를 탔으면 무조건 접촉사고인데 이 사고가 그저 비접촉사고냐"고 따져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자들에게 이 사고에 대한 투표를 부쳤고, 그 결과 '트럭 운전자 B씨의 잘못이 있다'는 76%, '일부 잘못 있다'는 24%를 차지했다.
A씨는 "현재 손해사정사와 해결 중인데 주변에선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뭐가 낫냐"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손해사정사는 소송 못 해준다. 다만 소송할 때는 패소를 각오해야 한다"며 "민사에서는 B씨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순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변호사는 "민사 소송은 사고 후 3년 이내만 하면 된다. 패소해서 B씨의 변호사 비용 2000만원 정도 물어줄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한다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트럭의 잘못을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깜빡이를 켰어야 하는 데 켜지 않은 게 포인트다. B씨는 깜빡이를 켜고 30m 정도 가면서 차선 변경 전에 뒤를 한 번 돌아봤어야 한다"며 "엄청난 과속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고는 한 번 더 평가받아야 한다. 항고장 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과속은 자동차 과속보다 더 위험하다. 자동차는 차체와 에어백이 날 보호해준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헬멧 쓰면 머리는 보호되지만,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저 정도 과속이면 억울한 것도 없겠다", "오토바이들이 점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올 때가 있다", "다친 건 안타깝지만 과속이 문제다", "트럭 운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해드려야 할 수준", "아무도 과속하라고 떠밀지 않았다. 자신의 선택이고 감내해야 할 결과" 등이라며 A씨의 과속을 지적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