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게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의 항변이 알려졌다.
조두순이 둔기에 피습을 당했다. 조두순은 지난 16일 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습 당했다. 21세 남성인 A씨는 경찰 행세를 하며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둘렀고 여기에 조두순은 머리를 폭행 당해 상처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한 뒤 조두순의 집에 가 자신이 경찰이라며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조두순은 문을 열어줬고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조두순의 부인이 집 인근의 치안센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조두순은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고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지영 판사는 A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면서 영장을 발부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구속된 채로 조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에 대해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그는 사건 당일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조두순의 집에 찾아갔다. 이후 자신을 경찰이라 소개하며 문을 두드렸고, 조두순이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다툼을 벌이다 집 안의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9일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면서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두순의 집에 가려다가 적발됐다. 당시에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조두순이 저지른 성범죄에 분노한 나머지 공포심을 심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조두순이 먼저 둔기를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조두순은 A씨가 욕설을 하며 집 안에 들어온 뒤 둔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한다"라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엇갈리고 있는 양 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의 경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이라는 사실도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두순은 피습을 당한 이후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큰 부상은 아니라고. 조두순은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뒤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