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월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 15일부터 대략적인 공제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다.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할 수 있다. 5분 전과 1분 전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과 관련한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21일부터는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는 무엇이 있나.
▶국민연금보험료와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등이 포함된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다.
다만 일부 항목 중에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율적으로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 이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받는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라면 지출액이 1250만원을 넘어야한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형제자매는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한다.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 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해야한다. 이후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 국세청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