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15일 자신의 근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렸다.
이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살아 있다"며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의 "살아 있다"는 글은 최근 제기됐던 자신의 '사망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난 혼자 남았다"며 "할 일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씨 일행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한 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과 싸우겠다'며 수도 키이우(키예프)로 향하다 현지 상황이 악화되자 폴란드 접경지로 피했다.
이씨 일행은 이후 폴란드로 출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이씨가 폴란드로 재진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폴란드 당국이 이씨의 입국을 거절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씨의 주장대로라면 다른 일행만 폴란드로 떠나고 자신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 있단 얘기가 된다. 이씨는 인스타그램에 "임무 수행 완료까지 또 소식이 없을 것"이라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는 글도 올렸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씨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우크라이나행(行)' 관련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씨도 조만간 폴란드를 거쳐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씨나 그 일행들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데 따른 경찰 조사와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위기가 커지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씨 일행은 이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씨가 직접 근황을 전하기에 앞서 그의 측근인 태상호 종군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근 근황,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온 소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근 대위 사망설이 불거져서 현지에 가 있는 제 지인들에게 물어봤다"고 운을 뗐다.
영상에 따르면, 태 기자는 지인으로부터 이씨 사망설이 불거진 시점에 "전사한 동양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태 기자가 "그게 누구냐"고 물었으나, 당시 전쟁 상황이 심각해서 "누구인지는 모른다", "(전사한 동양인이) 있다고는 들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태 기자는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동양인들이 10명 이상은 있는 것 같다"며 "이근 대위와 그의 팀만 있는 것 같진 않았지만 우려는 커졌다"고 했다. 이어 "제일 정확한 거는 이근 대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14일 오전 10시까지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이근 대위는 물론이고 그의 팀 역시 모두 무사한 상태이며, 최전방에서 매일 교전하고 있다더라"고 말했다.
아울러 태 기자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보급로를 끊고 주요 생필품과 의약품이 국민에게 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듯 전황이 심각해지자 전장을 이탈하는 의용군들이 많아졌다"며 "의용군 중 전쟁을 쉽게 생각한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자 사진만 몇 장 찍고 국외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이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