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형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5세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여론은 징역 25년도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어린 의붓딸을 12년 동안 무려 343회 성폭행하고 임신과 중절을 반복하게 했던 파렴치한 의붓아버지였기 때문.
A씨의 범죄는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에게는 의붓딸인 B씨가 있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동거를 시작한 상황. 함께 살게 되면서 A씨는 B씨를 포함해 2남1녀의 의붓아버지가 됐다. 이후 C씨와의 사이에서도 자녀 네 명을 더 낳아 총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당시 B씨는 불과 9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였다. 하지만 이 때부터 A씨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시작됐다. A씨가 B씨를 성폭행하기 시작한 것. 이는 무려 12년 동안 이어져왔고 총 343차례의 성폭행이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면서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성폭행을 반복했다.
B씨는 A씨의 성폭행에 거부하거나 저항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B씨에게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라거나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라는 말로 협박해 성폭행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B씨는 두 차례 임신과 중절을 반복하기도 했다. 첫 번째 임신은 불과 14세 때의 일이었다.
A씨는 B씨가 임신하면 더욱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까지 설치하기도 했다. 이런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B씨는 자신의 친어머니 C씨에게 기댈 법 했지만 오히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 C씨는 A씨가 B씨를 성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가족도 도와주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B씨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를 세상에 알렸다.
A씨는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그는 재판부에 "나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이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또한 그의 호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눈물로 사죄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보냈으나 12년간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한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라면서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