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차된 차를 겨냥한 사고가 잦은 가운데, 이번에는 얼린 생수병이 떨어져 앞유리가 깨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얼린 생수통 벼락 맞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꽁꽁 언 생수통(이 떨어졌)다"며 "사람 맞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끔찍하다"고 했다.
이어 "블랙박스 확인 차 맞은편 차주 분들께 연락했는데 몇 년 전 저 (주차)라인에 주차해 수박 맞은 분이 계셨다"고 처음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수병이 떨어져 유리창이 깨지는 영상과 차량 상태를 사진 찍어 공개했다.
20초짜리 영상 속 생수병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뒤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데구루루 굴러갔다. 이내 생수병은 녹으면서 바닥을 적셨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앞유리 윗부분이 산산 조각났다. 벽돌이 떨어진 듯 가운데가 움푹 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얼린 생수통을 사람이 맞았으면 사망한다", "저런 행동은 했던 사람이 또 하므로 잡아야 한다", "수박 던진 사람과 동일인 아니냐", "살인미수다", "벽돌이 떨어진 거와 다름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중년 여성이 이웃 주민 차량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테러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여성은 "술 먹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는 핑계를 대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외에도 지난 3월에는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혼나고 공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차량에 라면 국물 테러를 하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처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쓰레기를 던져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