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출석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던 교수가 곧바로 꼬리 내린 사연이 전해졌다.
6일 국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모 대학교 예비군 출석 인정 방법"이라는 글이 오후 내내 화제를 모았다.
'열역학기초' 과목을 수업하는 교수 A씨는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시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고 그걸로 보충하시면 됩니다"라는 공지를 올렸다.
A씨는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계절학기는 일반 학기와 다르다는 걸 미리 공지했고 어떤 이유로든 결석은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며 "출석 점수는 시험을 잘 봐서 메우면 된다"라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황당해 했다. 댓글에는 "학력 및 경력 보니까 교수가 군대 안 갔다 온 거 같다", "법적으로 보장된 거라 학교 측에 말하면 된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몇 시간 후 "아까 올라온 부산의 모 교수 근황"이라는 글이 새로 올라왔다.
사연을 본 한 언론사가 학교로 연락을 해서 사실을 물었고, 이를 전해 들은 A 교수가 새로 공지를 올린 것이다.
A씨는 "예비군 훈련 출석으로 인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분께서 학과에 연락을 하셨네요. 계절학기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라며 글을 썼다.
이어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Period!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증빙서류 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라고 공지를 마쳤다.
실제로 예비군법 제10조 2항을 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끝까지 재량으로 기싸움 ㅋㅋ 기자한테 예비군법 규정 들으니까 아찔했나 보지", "쿨한 척 어쩔", "원래는 안 되는데 내 재량으로 예비군 간 애들 출석 인정해 준다 이 말임? 법위에 교수 ㄷㄷ"라는 반응을 남기며 A교수를 질타했다.
한편, 예비군 출석 인정 논란은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서울대 일부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결석 처리해 현행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