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을 하루빨리 낮춰야 하지 않을까.
최근 우리나라의 이슈 중 하나는 형사미성년자 중 촉법소년이다. 형사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를 뜻한다. 이 중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있게 하도록 한다. 물론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는 남지 않는다.
최근 들어 이 촉법소년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르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것.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만 3만 5천명이 넘는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정부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도록 검토할 정도다.
그런데 얼마 전 촉법소년이 또다시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14세 중학생인 A군을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공교롭게도 A군은 앞서 언급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A군은 지난 11일 새벽 2시경 파출소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 A군은 서울 강동구 고덕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위에 올라가 190cm 가량의 안전고깔(라바콘)이 연결된 플라스틱 막대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뒤 나와서 순찰차에 올라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게 된 경위가 더욱 황당하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A군은 한 상가 인근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길에 쓰러져 있었다. 이를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가 된 다음 어머니에게 인계돼 자택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런데 A군이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
경찰은 강제 진압을 할 경우 낙상 등의 부상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A군을 달랬다. 경찰은 A군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자"라고 타이르는 등 설득했다. 하지만 A군은 싫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다가 결국 순찰차 위에서 내려왔다. 그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일단 훈방 조치된 다음 혐의를 적용해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지난 2개월 동안 무려 18건의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군이 절도 등 다른 사건과도 연루됐던 점을 고려해 소년원 송치를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는 "A군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것과 함께 이전에 저지른 범행들도 묶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군은 얼마 있지 않으면 촉법소년의 나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생일이 지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나이가 된다. 하지만 입건이나 송치 등은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