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그동안 익숙해져 효과가 떨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일부를 올 연말 교체하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으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기간은 올 12월 22일까지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24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
이번에는 경고그림 12종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된 내용을 반영했고, 10종의 궐련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가 간결해졌다. '폐암 위험, 최대 26배' 등 수치를 강조했던 3기와 달리 4기에서는 '폐암' 등 질병명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글씨, 크기, 자간 등을 변경해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로 수정해 지침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들에게 "12월 23일부터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