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질병, 사고, 노령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간 최장 5일의 법적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 등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했다.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강득구, 김영호, 이용빈, 이학영, 전혜숙, 홍성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용혜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9명이 동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장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1인 가구 등에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려동물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외에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에게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함으로써,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반려동물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는데,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올라 온 7700개 이상의 의견은 대부분 반대 의견으로 점철되어 있다.
"법같은 법 만들어라"
"사람과 동물을 착각하지 마라"
"악용의 소지가 많은 법"
"가족이 죽어도 3일, 5일 휴가인데, 동물이 사람보다 위라는 거냐"
"적당히 좀 하자"
등등 찬성 의견을 찾기 어려운 상황.
해당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를 거쳐 최종 철회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