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면세품, 이제부터는 조금 더 사도 될듯 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달 5일부터 앞으로 현행 400달러 이내였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휴대품 자진신고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준다. 하지만,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를 여행객에게는 현행 세금 규정의 30%에서 10% 상향된 40%의 세액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개정사항에 자진신고자 세액 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