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족의 명절(?)로 불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매년 11월 넷째주 목요일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할인 행사를 뜻한다. 올해는 11월 28일.
해외직구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의 해외직구 가격에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공정위는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주로 해외구매대행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A씨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커피 머신을 구매했지만, 국내 전압이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다. 정당한 요청이지만 업체 측은 택배비 등 각종 명목으로 15만원을 더 요구했다.
비록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지만, 해외구매대행사이트는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일 경우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품 수수료 등을 고지한 내용이 웹사이트 내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송에 관련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거리 배송인 만큼 국내 제품에 비해 분실, 또는 파손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 심지어는 결제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다. 구매 전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문제가 생길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한편, 해외직구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하거나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 해외구매대행사이트가 아닌 해외 쇼핑몰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사진 =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 MaybeMaybeMay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