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웹툰 작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이 추진된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만화작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웹툰 시장의 성장으로 국내 만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드라마 '미생' 등의 2차 저작물 사업도 활발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가 만화가에게 저작권에 대한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해 만화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만화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단체에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고, 만화 사업자가 만화 작가와 계약할 때 권한 및 의무, 저작인격권 보호, 저작재산권 위임내역, 2차 저작물 작성권한 귀속, 수익 분배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정부의 만화 분야 인터넷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등 저작권 보호활동을 의무화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우남, 남윤인순, 박광온, 박남춘, 서영교, 신경민, 원혜영, 이개호, 이미경, 임수경, 정청래의원(가나다순)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또한 같은 날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모임'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웹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만화산업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웹툰 성장에 탄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만화계와 정부, 국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의 웹툰 지원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진 = 드라마 '미생' 포스터 ⓒ CJ 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