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조롱을 당했으며, 그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과 김씨의 경우 자폐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와 조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57분께 일베에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게시물 사진에서 김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하고 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일베 은어다.
김씨는 사전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구입했으며, 조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만난 김씨가 단원고 교복 활용방안을 상의하자 게시물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