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방지샴푸는 총 821개이며 이 중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이라 불리는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친 제품은 단 4개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시험 기준을 통과한 4개 샴푸는 려자양윤모샴푸액, 알에이치샴푸액, 꽃을든남자RGⅢ헤어로스크리닉샴푸액, 다모애테라피골드샴푸액이다.
앞서 지난 2009년 11월에 제정된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탈모 방지 및 양모(모발 굵기 증가)의 효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표준화한 지침이다.
그러나 대부분 탈모방지샴푸가 이 가이드라인을 거치지 않는 것은 기존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샴푸와 똑같은 유효성분을 가지고 동일한 규격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탈모방지샴푸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정림 의원은 "탈모방지샴푸는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식약처가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고 있다"라며 이 "국민이 불분명한 효과에도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