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라도 운전자가 특별히 무단횡단까지 주의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북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이모(62)씨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월 11일 오후 12시 50분 경 서울 노원구 지하철 석계역 인근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이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77)씨의 발을 버스 앞바퀴로 밟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이던 당시 무단횡단을 시도했다. 그러다 신호를 지키며 운전하던 이씨의 버스에 발이 밟혀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를 전방 주시 태만으로 기소한 검찰은 해당 장소가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씨가 특별히 주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시내버스 운전 경력이 길다는 점을 참작했다. 사고 장소가 무단횡단이 잦다 하더라도,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언제나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