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국내 유튜브에서도 구독자가 1명만 있어도 광고가 붙는다. 구글이 유튜브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이미 지난해 11월 예고된 내용이다. 미국에 이어 내달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에서 모든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가 붙게 된다.
구글은 19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으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유튜브는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인 채널에만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해 수익을 콘텐츠 제작자와 나눠 가졌다. 유튜브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년간 전체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인 채널에 한해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강화했다. 부적절한 영상이 돈벌이에 이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약관 개정을 통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 별개로 모든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즉, 광고는 구독자가 1명인 채널의 영상에도 붙지만, 구독자 1000명 미만의 채널에는 해당 광고 수익이 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개정된 약관에는 "귀하는 서비스에 있는 귀하의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유튜브에 부여한다"며 "수익 창출에는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계약으로 귀하에게 수익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영상에 광고가 붙을 수 있다. 광고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대중들과 '소통'과 '공유'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도 있다.강연, 설교 등 '공익'을 위한 유튜브 채널도 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이런 채널에도 광고가 붙는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모든 콘텐츠에 광고를 봐야하는 불편이 있고, 광고를 '거부'한 유튜버도 자신들의 콘텐츠에 광고가 강제로 붙는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유튜브 수익금에 대한 세금 원천 징수도 이뤄진다. 구글은 "수익금 지급 대상인 크리에이터의 수익금은 미국 세법상 로열티 지급으로 간주되며 구글은 법상 요구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비롯해 채널 멤버십, 슈퍼 챗 수익금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국내 유튜버들의 수입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약관은 지난해 11월 미국에 우선 적용된 바 있다. 오는 6월1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구글은 "이 날짜 이후에도 유튜브를 계속 사용하면 새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사진]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