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가격의 상승폭이 5주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들의 연이은 고가 부동산보유·거래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당한 일의 성과인 만큼 폄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면 '내집마련'에 일희일비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MBC의 인기프로그램 '나혼자 산다' 프로그램 출연진인 박나래의 경우 경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홍대 등을 오가며 무주택이라는 몇년간 무주택자 이미지가 쌓였지만 실제 주소지가 강남구 자곡동 오피스텔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 놓은 셈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사를 한 뒤 14일 이내에 실거주지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장전입이 된다. 벌칙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위장전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 박나래가 참여한 경매에서 이태원동 대지면적 551㎡(약 166평), 건물면적 319㎡(약 97평)으로 지하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55억1122만원으로 실제 1순위로 낙찰받자 논란은 더 불거졌다.
같은 방송 출연자인 전현무가 재출연하면서 공개한 매매가 약 44억9000만원대 아파트('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6㎡)나 화사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사왔다는 30억원대 한남포도빌(전용면적 180㎡)도 빈부차에 의한 '주택' 민심을 자극한다고 본다.
이 밖에 가수 비가 매입한 강남역 인근 서초동 빌딩도 거론된다.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건물면적 2904㎡, 대지면적 486㎡)은 강남역에서 2분거리로 비는 이를 약 92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으론 꿈꿀 수 없는 부동산거래 소식에 위화감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제는 대중과 친근한 이미지로 성공한 연예인의 수십억원대 부동산거래가 알려지면서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어느 순간부터 대중들에게 관심이 많은 연예인 소식과 부동산 이야기가 겹치고 또 많이 소비되니, '짜증내며 보는 뉴스'가 된 것 같다"며 "하지만 내집 마련이 힘든 이 시기에 친근하다고 믿었던 연예인이 많은 돈으로 재테크에 재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달갑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당하게 번 돈으로 투자나 집을 사는 것을 눈치 주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며 "다만 스트레스만 받는 조회수용 '연예인+부동산' 기사는 연예인은 물론, 언론도 불법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면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