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래문화 대통령 특사'로 유엔(UN)에 방문하는 등 국위를 선양했지만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객관적 편입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은 21일 국정감사에서 "UN총회에서 외교사절단 역할까지 한 방탄소년단(BTS)은 국위 선양 측면에서 국가 대표 선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원 못해줄 망정 차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BTS는) 국가 대표 선수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가만히 계실 것인가"라며 "국가를 대표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속적인 활동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모두가 알다시피 BTS가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검토를 적극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체육 분야 병역 특례제도는 1973년 제정됐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예술 분야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반면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특례를 허용할 객관적 편입 기준이 없는 상태다. 황희 장관은 "국가 위상을 높여준 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주는 제도인데 아직까지 옛날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분야가 넓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BTS는 지난 9월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 특별행사인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SDG 모멘트)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UN특사 활동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BTS의 순방 비용 중 정부가 소속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질의했다.
박정렬 해외문화홍보원장은 "7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BTS 측에서 부담했다"며 "사전에 합의를 통해 (소속사 측이)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우리 실무진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사진] 하이브 제공,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