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초안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한 제주도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을 놓고 검토 중이다.
입도세 도입 주요 배경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사회와 자연환경이 한계에 달했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6년부터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 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 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 원으로 추계된다.
다만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지지만 반대 의견에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환경 문제의 책임을 관광객에게만 부담시킨다는 점과 부담금의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