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샤이니 종현의 유작 앨범 수록곡 중 하나인 ‘리와인드(Rewind)’가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KBS 가요 심의에 따르면 전날 발매된 종현의 앨범 ‘포에트 아티스트(Poet|Artist)’의 수록곡 ‘리와인드’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가사에 일본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가사에는 ‘이치니산모우잇까이다케(모우잇까이다케)(いち に さん もう一回だけ(もう一回だけ))’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한국어로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만’을 뜻한다.
KBS는 일본어가 들어간 가사를 방송 불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크레용팝의 '어 이'(Uh-ee)와 블락비 피오의 '멘즈 나이트'도 '삐까뻔쩍'이라는 일본어식 표현을 사용해 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아무리 일본어라지만 비속어도 아닌 가사인데 왜 방송 금지돼야할까.
우리말을 빼앗기고 일본어를 강제로 배워야했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았기에 공영방송이라는 특성상 일본어 가사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노래, 만화 등 많은 일본 문화 컨텐츠가 전부 규제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면 일본인인 연예인도 출연 금지 시키고 일본 여행 소개도 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니냐"며 의아함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유작으로 남은 곡인만큼 굳이 방송 금지 판정을 내렸어야했냐는 아쉬움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원칙은 원칙인만큼 더욱 지켜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리와인드는 종현이 지난해 솔로 콘서트 ‘유리병편지(The Letter) – JONGHYUN’을 통해 영상으로 공개한 퓨처 개러지 스타일의 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