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친의 글을 공유, 자신도 이러한 뜻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천문학적 금액이 내걸리는 일이 많다.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 제기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게 만든 것은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이라는 성매매 사건 보도다.
당시 기사의 삽화로 조 전 장관 딸과 조 전 장관의 뒷모습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가 사용됐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은 "인간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악랄하다' '만행' '천인공노' '모욕' '분노와 수치'라는 비난이 조선일보에 쏟아졌다.
조선일보는 23일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며 조 전 장관 딸을 다룬 이전 칼럼에 사용했던 일러스트를 부주의하게 다시 사용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사과를 한 적 있는 등 "악의적 상습범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사과를 물리친 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사진] 조선일보 캡처, 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