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8일)부터 당근에서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특정 플랫폼 내에서 내일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단,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한정되고,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사람 또는 약국에서만 팔 수 있었다.
개인 간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선물로 받은 홍삼 제품이나 비타민제 등의 거래가 꺼려져 왔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2022년)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5434건의 거래 불가 품목 중 건강기능식품이 92.5%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당근마켓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선물로 받은 건강식품의 거래량이 커지고 이용자들 역시 이와 같은 현행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커지자 식약처가 관련 정책의 변경에 나섰다.
식약처는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라며 1년 간 시범운영을 알렸다. 또 영리 목적의 과도한 거래를 막기 위해 1인당 판매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거래할 수 있는 제품은 미개봉 상태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냉장, 냉동 제품은 불가능하고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