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로 가면을 쓰고 택배를 가져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일부러 연출한 광고 영상이었다.
자작극을 벌인 A씨는 영상이 연출됐음을 밝히고 직접 사과문을 올렸지만 네티즌들의 분노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김경준'에 '2019/7/23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피에로 가면을 쓴 사람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원룸 건물로 추정되는 곳에 들어가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를 집어 든 뒤 출입문에 귀를 대보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사라졌다.
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소름 돋는다" 등 논란이 됐다.
최근 신림동 부근에서 1인 여성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영상이었다.
이에 신림동 해당 건물 소내 관리인이 경찰에 전화로 신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현지 출동해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에 나서 25일 A(34)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해당 건물 거주자이자 영상을 처음 게시한 사람이다.
경찰 조사 결과 논란이 된 영상은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 수령 회사를 알리기 위해 만든 광고 영상이었다.
A 씨는 "뉴스로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라고 진술했다.
현재 A 씨는 영상 제목을 '2019/7/23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연출)'이라 바꾸고 사과문을 올렸다.
A 씨는 "불쾌함과 섬뜩함을 느끼셨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자신을 "1인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A 씨는 "무서운 영상으로 '이런 무서운 택배 도둑은 없어야 한다!'는 식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A 씨는 "허락 없이 건물에서 이상한 촬영을 했다며 집주인이 바로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이 왔다"라며 "저로 인해 화가 나신 많은 분께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향후 처벌 법률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