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가해자를) 선처할 계획이 없다던 '수원 벤틀리 사건' 차주가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벤틀리 차량을 발로 차고 운전자의 목을 조른 혐의(폭행 및 재물손괴)로 입건된 A씨(25)는 최근 벤틀리 운전자 B씨(23)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피해 보상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21일 차량 수리 견적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기로 했던 B씨도 일정을 25일로 미룬 상태다. B씨가 25일 차량 수리 견적서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합의한다고 해도 A씨를 처벌할 방침이다. 폭행죄의 경우 B씨가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물손괴는 일반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해도 '금액 미상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벤틀리 차주) B 씨가 A 씨 측과 얘기해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B씨가 25일 견적서를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니 그때 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벤틀리 차주는 지난 20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확한 금액은 견적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대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본다. 차를 좋아해서 당장 선처할 계획은 없다.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인지라 손해 보고 싶진 않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안 보겠다고 하면 굳이 합의 볼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었다.
'수원 벤틀리 사건'은 지난 19일 자정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대학생인 가해자는 술에 취해 벤틀리 차량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는 벤틀리 차주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 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