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을 최초로 고안해낸 '갓갓' 문형욱(24·남)이 언론의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문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문형욱이 호송차를 타기 전 안동경찰서 앞에서 언론 앞에 섰다.
취재진이 문형욱을 향해 "범행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자 "잘못된 성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피해자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북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공개 결정에 따라 문형욱의 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은 18일까지 총 21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50여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2015년 6월부터 범행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경찰의 수사결과 보고 당시 밝혀진 피해자 10명은 전원 미성년자였다.
문형욱은 성착취 피해자의 부모 3명에 대해서도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
경찰은 문씨에게 형법의 강요·협박, 청소년성보호법의 음란물제적·강간·유사성행위·음란물소지, 아동복지법의 아동 성희롱,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등 모두 9개 혐의를 적용했다.
문형욱이 만든 N번방은 지난해 2월 처음 개설됐다. 1~8번방에 이르는 방과 맛보기 방 등으로 이루어진 12개의 성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을 운영했다.
앞서 구속 된 '박사' 조주빈과 달리 문형욱은 '재미로' 성착취를 하고 N번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받기도 했으나 모두 성착취 피해자에게 줘 추적을 피했다.
'박사' 조주빈 등은 '갓갓' 문형욱의 범행 수법을 모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2017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때에 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