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고 성희롱을 한 남교사가 '파면' 당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고, 성적 표현이 담긴 말을 한 A교사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A교사에게 교원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 받을 수 있다.
파면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A교사는 지난 4월 학생들에게 스스로 속옷 빨기를 효행숙제로 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학급밴드에 올리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
A교사는 속옷을 빠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A교사의 댓글이 문제가 됐다.
A교사는 팬티를 빠는 사진에 대해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또 "나는 눈웃음이 매력적인 공주님들에게 금사빠다",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까지…나는 나보다 잘생긴 남자는 싫어한다고 전해달라", "우리 반에 미인이 많다. 남자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학생"이라며 학생들의 성적 매력을 부각시키는 등 초등학교 1학년에게 어울리지 않는 언어를 사용했다.
A교사는 1년 전에도 비슷한 숙제를 내주고 자신의 유튜브 영상 제목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표현을 썼다.
학부모가 A교사 댓글을 캡쳐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여기에 22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네티즌들이 크게 분개했다.
이날 A교사는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해 소명을 하고 빠져 나오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 박탈과 함께 연금이 절반가량 깎이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때문에 A교사는 이번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소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사건발생 이후 해당 교사를 학생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 했으며 담임을 교체한 만큼, 학급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