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청계천 청혼의 벽을 비롯해 자전거대여소, 생태교실, 얼음썰매 등 일부 시설물과 프로그램에 대해 유료화를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로 입법 예고했다.
20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시는 사용료 징수대상에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청혼시설, 자전거 대여소를 추가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두물다리 청혼의 벽은 16만원, 자전거대여소는 3천원, 청계천 프로그램 중 생태교실은 2천원, 얼음썰매는 1천원의 사용료를 받게 된다.
기존에 유료로 운영되던 촬영과 녹화, 청계광장 사용, 수변무대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펀 코멘트 : 청혼의 벽 사용료를 16만에 책정한 건 정말 절묘하다. 공공시설물 사용료로는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지만, 대체 시설이 마땅치 않다. 청계천 운영 적자를 이걸로 메울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