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불공정 입찰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JTBC와 그 자회사인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과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포함된다.
지상파 방송 3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JTBC가 2019년에 제안된 공동입찰 방안을 무시하고 독점적으로 중계권을 획득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재판매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훼손하는 조건으로 공개 입찰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JTBC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패키지로 판매하여 개별 구매를 막고 있으며, 특정 대회의 권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회의 권리를 먼저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TV 방송권의 경우 단독 입찰로 제한되어 있어 공동 입찰조차 방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JTBC의 입찰 조건이 방송법 제76조 3항에서 보호하려는 '보편적 시청권'을 명백히 훼손한다고 판단하며 법원에 긴급히 해당 절차의 진행 중지를 요청했다.
KBS, MBC, SBS는 JTBC가 막대한 비용으로 확보한 방송 권리 부담이 결국 지상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특정 방송사가 수익을 독점하게 될 경우 국부 유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스포츠 방송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출처= KBS 제공]